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2239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28. Q에게 경남 고성군 R 대 2,9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1,540㎡ 규모의 지상 1층 동식물관련시설(우사)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경남 고성군 S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써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나 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행정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할 뿐, 그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축물이 인접 주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