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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49166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권리가 회복되거나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C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하게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익을 위하여 그 취소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구분소유자로서의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다.

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을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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