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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132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13. B에게 충주시 C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물 3동(연면적 2,165.92㎡, 7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에 인접한 충주시 D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써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나 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행정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할 뿐, 그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축물이 인접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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