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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5. 11. 20. 사망) 과 함께 서울 강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이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E에서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0. 고객 F에게 “ 당신의 딸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및 단 밀기 대금은 E에서 납부할 것이며 3개월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 받은 다음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G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I )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단 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 자인 G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 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4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1.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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