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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 그램 40 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 불이행 피고인은 2017. 8. 29. 및 같은 해

9. 5. 이수명령 신고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서울 서부보호 관찰 소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017. 9. 13. 1차 경고를 받고, 2017. 9. 27. 2차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기본 신상정보 미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지명 수배 통보자 전산 입력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이 수명령 이행 지시 불이 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신 상정보 미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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