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1단지 306동 2기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306동 1기 동대표를 역임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제2기 동대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로 출마하여 위 아파트 주변에서 E 등 주민들에게 “306동대표인 D이가 나를 만날 때마다 탁구장을 확장해준다고 말만하고 지금까지 안 해줬으며 동대표로서 한 일도 없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9. 11. 10:00경 위 아파트 308동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E,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1기 동대표들이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기 동대표들이 아파트에 1~2억 손해를 끼쳤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2. 9. 21. 19:00경 위 아파트 308동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F 등에게 “1기 동대표 D이가 건너편 3단지도 분란을 일으켰으며 3단지 동대표들을 충동질시켜 7번이나 소송을 시켰고 7번 소송해서 7번 패소했다. 이리가나 저리가나 싸움질이나 시키는 아주 나쁜 죽일 놈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