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여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바로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자금이 모자라니 매수신청보증금 등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바로 되팔아 1달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9,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투자금 및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원주택, 상가 등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되팔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개발을 추진하던 용인시 수지구 F, G 토지는 H 등 3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외에 매도인의 채무승계금, 잔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및 그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아무런 금전적 여력이 없어 위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비를 조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와 채무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개발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012. 6. 13.경 H 명의로 낙찰받은 용인시 수지구 I 부동산 지분은 권리분석 및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아무런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여 낙찰잔금 및 상가건축을 위한 설계 및 건축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기일 내에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3.경 위 D 부동산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