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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Y’ 사무실에서, Z에게 ‘용인시 수지구 AA를 매입을 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이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전환한 후 택지 4필지를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Z을 통하여 피해자 AB, AC, AD, AE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Z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0. 15. 피해자 AB으로부터 1억 원을, 2009. 10. 21. 피해자 AB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09. 10. 29. 피해자 AC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09. 11. 5. 피해자 AD으로부터 1억 원을, 2009. 11. 13. 피해자 AE으로부터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 ‘AA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개발 계획서’ 위조 및 동 행사 1 피고인은 2009. 10.경 ‘Y’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 토목공사와 전원주택 개발계획’이라는 제하에 AA 토지를 12필지로 분할한 후 분양할 각각의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 도로면적, 건축면적을 표시한 도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위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한다.

1. 공사기간은 착공 후 4개월,

2. 옹벽의 높이는 2m 미만,

3. 도로의 폭은 8m-6m 아스콘 마감,

4. 도로의 경사도는 25% 미만,

5. 정화조는 필지별로 합병정화조,

6. 상수도는 지하수개발로,

7. 조경은 허가 규정,

8. 허가 후 등기완료,

9. 토지사용면적에 17% 이내로 준공용 판넬 조립주택으로 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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