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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1.27 2009고단44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경부터 2009. 1.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천안동남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504동 15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매월 7%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15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51-1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신정지점에서 F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의 계좌에서 2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1. 출자확약서, 익명조합출자가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출자배당금 및 출자소개 배당금 확인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상당액을 투자하여 회사로부터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및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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