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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04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KT로부터 핸드폰단말기를 36개월 정액제로 할부구입하였는데, KT캐피탈과 피고는 임금체불, 불법영업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핸드폰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그로 인한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KT로부터 핸드폰단말기를 할부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핸드폰단말기 매매대금을 지급보증한 KT캐피탈이 KT에게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의 추심을 위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단말기 할부대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사실에 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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