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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나70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5. 4. 12.경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13,970,000원, 보험기간을 1995. 4. 1.부터 1998.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위 할부대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현대자동차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10. 27. 현대자동차에게 보험금 12,991,026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1996. 3. 14. 피고와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6가단10169호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5. 28.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0,511원 및 그 중 12,991,026원에 대하여 199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소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5. 12. 6. 전소 판결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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