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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4 2015가단3663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과 F 사이에 2015. 3. 25.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유

1. 채권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5. 3. 25. 동생인 F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5. 4. 21. 사망하였고, 피고 B(남편), 피고 C, D(자녀들)가 F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원고가 마련한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 원고라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실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의 사망 직전에 F 소유의 아파트(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아파트 417동 1401호, 이하 ‘H아파트’라 한다

) 매각대금에서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제 임차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5. 4. 15.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반면 F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도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③ F은 2012. 4.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배려로 원고 소유인 아파트(광주시 I아파트 106동 2001호, 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이러한 F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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