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9. 소외 C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17동 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4. 6.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에는 2014. 12. 2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드단50781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와 C는 이혼한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이전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며, 임대인 피고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되, 위 통지는 원고가 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월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8.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3개월분 차임을 공제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을 더하여 합계 3,872,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C와 이혼함에 따라 피고에게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및 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구두통지를 하였다.
한편 2016. 12. 28. 피고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C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C가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