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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19483
차용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2. 1. C으로부터 C이 소유하던 대구 동구 D아파트 103동 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8,65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2.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E은 2000. 10. 18.경부터 자신이 소유하던 대구 달서구 F 외 12필지 G아파트 14동 406호에서 거주하다

2004. 5. 19. 위 G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이후 2004. 5. 20.경부터는 대구 달서구 H아파트 416동 704호를, 2005. 1. 10.경부터는 위 H아파트 105동 805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거주하다,

2013. 2.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E이 거주하던 이 사건 H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다가, 2013. 2. 15.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 측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E의 부양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E을 부양하지 않는 등 그 조건을 불이행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의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2 각서,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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