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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32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D빌딩 5층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E의 자금 운영 및 직원급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7.경 위 회사에서 직원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4,122,32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995,401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나머지 3,126,919원은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건강보험료 납부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52,794,49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위 회사에서 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3,308,51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국민연금보험료 납부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40,992,26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경 위 회사에서 직원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1,019,938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고용보험료 납부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6,028,01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대표자 고발예정통보서, 근로소득 관련 국세청 연계 신고 내역서, 징수종합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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