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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8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9. 10. 원고의 아들 E에게 서울 중구 F 소재 2층 주택(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5,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85,000,000원은 2010. 9. 1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0. 9. 15. E과 사이에, ‘망인이 F 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되, 망인이 사는 동안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3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망인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평생 위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매매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이던 G가 2010. 9. 15.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5,000,000원 중 85,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명목으로 망인의 위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E은 2010. 9. 17. F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1. 4. 21. 서울 종로구 I 제지하층 J호(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2011.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97,000,000원)를 마쳤다.

마. 망인은 이후 F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2017. 11. 13.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4,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새로이 I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0. 9. 25. 30,000,000원, 같은 해 10. 20. 1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0,000,000원을 이율 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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