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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5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와 노환으로 투병 중 2011. 2. 13.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 망인의 처 F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D이 있었으나, F는 2012. 4. 18.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G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0. 8. 23. 접수 제51666호로 같은 달 20.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0. 8. 23. 접수 제51667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해 10.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0. 10. 29. 접수 제66119호로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2011. 10. 11. F, 원고들 및 D 앞으로 2011. 2.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대이피주식회사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1. 1. 20. 접수 제510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썬인터내셔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해

2.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에 H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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