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31338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망 C(2014. 1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D 사이의 자녀로 피고, E,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F생인데,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G일자에 이루어졌다.

나. 망인은 2014. 10.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48515호로 2014.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법원은 2017드단26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7. 10. 17. ‘원고와 D 사이 및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받았음에도, 망인의 딸로서 상속권자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상속지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1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그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망인의 상속권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권자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유류분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