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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6가합112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8. 1.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혼인하였다. 망인은 1986. 3. 22.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D과 사이에서 E일자 피고를, F일자 G을 낳았다.

3) 망인은 피고를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子)로 출생신고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피고는 모자 관계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법원 2016드단2686호로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를 원고의 자로 출생신고한 것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905조 제4호의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7르91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 G, H은 동거하던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동거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인 2016. 7.경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H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7. 8. 2.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 토지의 상속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1986. 3. 22.경 망인 소유였던 익산시 I 답 1,775㎡, J 답 1,339㎡, K 답 1,570㎡, L 답 6,5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3/8 지분을 원고가, 각 3/8 지분을 피고가, 각 2/8 지분을 G이 각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등 1) 원고(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였다

, 피고, G은 2014. 6. 23. M, N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5억 7,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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