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1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C, 원고 D, 피고(선정자), 선정자들과 사망한 자녀 H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가액 총 2,000만 원 미만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콘도미니엄, I조합 출자금이 있었던 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생전 증여를 받아 이를 특별수익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J : 2014. 2. 20. 1억 4,600만 원, 2016. 7. 2. 6,000만 원과 4,000만 원, 2016. 7. 3. 1,000만 원의 합계액 2억 5,600만원 - 피고 K : 2013. 8. 27. 2억 원, 2014. 2. 20. 4,600만 원, 2016. 6. 30. 5,000만 원, 2016. 7. 1. 6,000만 원의 합계액 3억 5,600만 원 - 피고 E : 2013. 1. 17. 1억 1,500만 원, 2013. 1. 29. 101,420,920원의 합계액 216,420,920원
2. 판 단 을 제1, 2, 3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원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망인과 혈연적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망인과 위 원고들, 망 H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3520호,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8드단30321호)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