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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2319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I(2008. 9.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형제자매들인데, 피고 G이 2000. 6. 8. 망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J아파트, 5동 110호를 증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중 일부인 각 20,000,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366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7. 1. 11. 원고, 피고 C과 망인 사이에 혈연적인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과 원고, 피고 C 사이의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었다

거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피고 C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유류분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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