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대구고등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게 암컷 및 두흉장갑 9cm 미만의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4.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사이에 I(2015. 6. 26. 구속 구공판)가 실제 운영하는 호미곶 선적 J의 선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J의 선장이 되어 대게를 잡되,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방류하지 말고 그대로 포획해달라. 그럼 내가 항구에서 넘겨받아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총 판매 수익의 1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J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대게 암컷 6,000마리를 포획하고, I는 같은 면에 있는 대보1리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게 암컷을 넘겨받아 K(2015. 6. 26.불구속 구공판)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운반하게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ㆍ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게 암컷 24,000마리(160자루)를 불법 포획하고, I는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유통ㆍ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I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 26.경 위 J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