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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19 2015고단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E, 피고인 B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4.99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 현재 선명 Q) 선주이자 선장이다.

피고인

K,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B은 각 선원이다.

피고인

M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N은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K G은 2013. 11.경 불법 포획한 대게를 포함하여 F의 모든 포획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선원들과 함께 2014. 5. 14.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에서 F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15마일해상으로 출항하여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5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다), 체장미달 대게 6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다)를 포획ㆍ적재한 후 입항하고 R 냉동탑차에 실은 후 M에게 운반하도록 하여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번에서 제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자루, 체장미달 대게 1가구를 포획하여 대진항에 입항한 후 S에게 암컷 대게를, N에게 체장미달 대게를 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4번, 제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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