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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9 2012노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의 성격은 사실상 ‘기업운용자금 융통’에 가깝고, 피고인은 이를 통한 자금융통에서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설령 매출을 부풀려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와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실물발급 또는 카드번호부여)로 판매기업(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데, 이때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 수령 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물품대금의 신용에 대한 차주는 구매기업인데 이 점에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같고, 금융비용은 판매기업이 부담하는데 이 점에서는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및 상업어음 할인제도와 같다.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처리 절차는, ① 판매기업(가맹점)은 구매기업(회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② 구매기업은 구입한 물품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며, ③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납품내역을 전송하고, ④ 카드회사는 판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판매대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판매기업(가맹점)이 요청하는 날짜이다

(증거기록 207쪽). ⑤ 구매기업은 지정결제일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요청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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