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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주중 리 주중 다리 앞 사거리를 신명마을 방향에서 주동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으로 좌회전을 할 때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8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총 4,037,62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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