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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3 2019가단2129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임야 7,93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1. 6.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은 1930. 3. 5.자 조선총독부 고시 D로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림으로 편입되는 임야를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면, 보안림 편입 대상 토지 중 ‘음성군 B 임야 7단 6무보’ 및 ‘음성군 C 임야 8무보’ 토지(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A”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6.25 사변 등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위 토지의 현재 토지 중, ① 충북 음성군 B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8. 4. 18.자 지적복구에 의하여 1976. 11. 26.경 임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이후 1981. 6. 26.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1448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충북 음성군 C 임야 6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19. 1. 28.경 지적복구에 의하여 임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상태(성명 또는 명칭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로서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하다.

다. 충북 음성군 A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8. 12. 1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장 E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안건에 동의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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