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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9 2017가단1236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관을 신축하기 위해 2017. 3. 31. 피고들로부터 경남 창녕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위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하고 D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7. 4. 25., 잔금 3억 4,000만 원은 2017. 6. 30.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매수인(원고)이 현지 확인하고 건축허가(여관) 내용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6.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어서 여관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E 토지를 여관 출입을 위한 길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였으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여관 신축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어서 여관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E 토지를 D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도로의 용도로 매수하였으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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