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피고들은 서로 남매지간이다)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3,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계약금 6,000만 원은 당일 지급, 중도금 7,000만 원은 2014. 3. 12. 지급(다만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은 분할등기 완료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7억 2,000만 원은 ‘개발행위 취득 후 토목공사 완료 후 원고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다만,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상의 매수인은 원고의 처인 E 및 F(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소개한 G의 처이다)의 명의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2014. 4. 9. 피고 C 앞으로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17.5도보다 낮아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그보다 높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밝혀졌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5. 13. 피고 B으로부터 지급기일을 2014. 9. 30.로 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고 B에게 92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최초 계약이 이루어진 2014. 3. 4.로 기재하였지만,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원고로 바꾸어 표시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