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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4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C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해 상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에 관하여 지시한 바 없어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② 피해자 회사는 C에게 미지급급여 18,090,314원과 퇴직금 14,329,831원을 합한 32,420,1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지급한 금원 중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지급한 돈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에 대한 개인채무를 회사 돈으로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C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만으로는 C이 퇴직한 후 지급된 이 사건 돈이 진정한 급여 및 퇴직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돈 중 일부가 회사경비, 선수금환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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