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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189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71,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5. 15.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급여 4,017,610원, 2015. 8. 급여 4,012,720원, 2015. 10. 급여 4,012,720원, 2015. 11. 급여 4,012,720원, 2016. 2. 급여 3,906,050원, 퇴직금 16,633,862원, 소득세 환급분 406,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6. 24. 약 2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8,030,3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002,042원에서 2016. 6. 24. 변제한 8,030,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971,71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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