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0.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973,723원, 2009. 10.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급여 451,610원 합계 5,245,333원 및 2008. 10. 1.부터 2012. 5. 14.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864,460원, 건강보험과다청구금 163,760 원 합계 10,028,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급여 내역, 퇴직금 산정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F의 퇴직 후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근로자 E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