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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8가단2518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6. 12. 19:45경 대전 서구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F동 앞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C 직원인 G이 원고 차량을 후진하여 돌리던 중 이 사건 주차장 옆 언덕으로 추락하여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 25,450,000원, 피해 차량 수리비 6,252,000원의 합계 31,70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I’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주택관리업등록 미만 주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마.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3. 7. 2. 이 사건 빌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청소건물관리 및 방역방제용역에 관하여 용역비를 월 4,002,580원(연 48,031,000원)으로 정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0.경 J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단지 관리를 인수인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J 사이에 작성된 인수인계 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빌라 관리동 L동, M동, N동, O동, O동 별관, P동, Q동, R동, S동, T동, U동, F동 ● 이 사건 빌라 관리내용 - 전체동 청소(복도, 현관, 엘리베이터, 빌라 주변, 음식물 처리, 폐기물 처리, 정화조 청소) - 연 2회 제초작업, 연 2회 소독(실내), 동계 제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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