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2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농원을 철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수 회 유사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경위는 원심의 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