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경위는 원심의 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