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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4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경위는 원심의 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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