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2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요소는 원심의 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