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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9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정당방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설령 일부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이므로 벌하지 않거나 형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정당방위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의 싸움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경위는 원심의 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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