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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2095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L의 점유 및 이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L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1982. 1. 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1. 1.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취지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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