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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1379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소속 담당의사에게 1차 수술을 하면서 MRI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및 2차 수술을 잘못한 과실이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초음파 검사가 과잉진료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또한 불필요 하거나 부당한 검사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판단의 기초가 되거나 그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진료기록변조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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