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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5다25317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및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수사재판에 관한 원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심 인정과 같은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수사과정의 개별적인 불법행위나 석방 후 불법사찰구금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또한 그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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