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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다50556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03. 10. 8.부터 2014. 2. 21.까지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실질적 거래상대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지의 사실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원단대금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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