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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163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공모하여,

가. 2013. 8. 1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판매가 1,200원인 바나나우유 1병을 구입하면서, 액면금이 10만 원인 농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원본(수표번호 H)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바나나우유 1병과 잔돈 98,8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표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인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나. 2013. 8. 16. 03: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27세)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판매가 1,200원인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액면금이 10만 원인 농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원본(수표번호 H)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L(23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판매가 1,200원인 바나나우유 1병과 잔돈 9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인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8. 15. 22:02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우유 등을 구입하고 결제를 위해 그곳 종업원인 O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빌려 소지하고 있던 P(Q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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