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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266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0.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D, E과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후, D, E으로 하여금 대구 및 경산시 소재 금은방에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귀금속과 잔액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D, E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과 B, C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B은 2019. 4. 11.경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대구 서구 F에 있는 G조합 평리동지점에서 위 현금을 액면금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H)으로 바꾼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대구 달서구 I호텔 인근 번지불상지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원본 자기앞수표를 앞뒤로 스캔하고 ‘P36’ 용지 30장에 양면으로 컬러 인쇄한 다음 같은 날 위 I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이 컬러 인쇄한 종이를 수표 크기에 맞춰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H) 3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B, C 및 D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기미수 B, C은 2019. 4. 12.경 대구 달서구 I호텔 J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3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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