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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117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

주문

1. 피고가 2010. 5.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1,420,860원, 농어촌특별세 170,28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34제일지역주택조합, 134제2지역주택조합, 134제3지역주택조합, 134제4지역주택조합, 134제5지역주택조합, 134제6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6개 조합’)은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 일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할 목적으로 2002년경 결성되었는바, 각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돈이나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나. 이 사건 6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다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 서울 동작구 상도5동 (지번 1 생략) 등 304필지 38,660.6㎡(이하 ‘이 사건 토지’)

2) 2필지 75.4㎡

3)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 단독주택 235채 19,366.52㎡(이하 ‘이 사건 주택’)

다.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 12. 15.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4조 의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6개 조합은 지속적인 내부분쟁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한 후,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1,242명이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 조합을 결성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0. 5. 3.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원고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1,420,860원, 농어촌특별세 170,284,170원 합계 1,021,705,030원(=851,420,860원+170,284,1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2010. 8.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2. 31.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0.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34제일지역주택조합과 별개의 단체일 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취득주체는 조합원들로서 조합원들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상 134제일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단체인 점, 원고와 조합원 간에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없어 신탁재산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조합 명의로 하고 있는 점, 동작구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점,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과 134제일지역주택조합도 그 규약(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5)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 원고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주1) 것 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 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

3) 원고 조합과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의 동일성 인정 여부

갑 제10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3. 9. 23. 설립되어 2005. 12.경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 이후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7. 4. 5. 법인명을 원고 조합으로 변경하고 2007. 4. 1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 원고 조합은 2008. 10. 1.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009. 8. 28.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3. 법인등기를 폐쇄하고 2010. 11. 30.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6개 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의 구성도 다수가 동일한 점, ②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원고 조합 명의로 법인명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조합의 법인등기가 폐쇄되고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④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번 3 생략) 대 76㎡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2007. 10. 7. 원고 조합으로의 소유권 변경 원인이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일인 2003. 9. 23. 설립을 등기원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6개 조합을 대표하는 134제일지역주택조합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로서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부동산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해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재산을 신탁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6개 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조합에 돈이나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이 사건 6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돈(분담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④ 134제일지역주택조합과 그 실질이 동일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11. 19. 신탁등기를 마친 점 등 원고 조합의 사업 내용과 설립 목적,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원고의 조합원들이 납부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주1)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국세기본법이 2007. 12. 31. 개정되면서 삽입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5. 6. 1.과 원고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인 2007. 2. 22.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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