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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7. 05. 선고 2012가합9015 판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할지라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음[국승]
제목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할지라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음

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 상대방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므로,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음

사건

2012가합901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AAAA지역주택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 AAAAAA제2지역주택조합, AAAAAA제3지역주택조합, AAAAAA제4지역주 택조합, AAAAAA제5지역주택조합, AAAAAA제6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6개 조합'이라 한다)은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OO동 AAAAAA 일대 지상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2년경 결성되었는바, 위 6개 조합의 조합원들은 각 해당 조합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금전을 출자하거나 부통산을 출자하였다.

나. 이 사건 6개 조합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출자한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호 합의 하에 대표조합으로 선정한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기준일로 AAAAAA 제일지역주택조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동작구 OO5동 AAAAAA-335 외 1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4필지 (510.9㎡)

3) 위 각 지상 단독주택 294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6개 조합은 지속적인 내부 분쟁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하였고 같은 해 위 6개 조합의 기존 조합원들을 포함한 1,242명이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 조합을 결성하여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한 이후 종전에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3.자 설립을 원인무로 하여 원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를 하였고,그 후 2010.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통산에 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그 중 81필지만이 원고가 직접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당해 부분만을 신고함에 따라,그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만을 납부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2010. 9.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06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 000 원 + 000원)의 납부를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원고는 2010. 9. 30.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계 법령의 주된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l 내지 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당해 처분이 위법하 다 할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피고 가 납부받은 조세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건대,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는 본안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단될 사항 일 뿐,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있어 당사자나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의미하고,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2006 년 당시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설사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과 원고를 통일한 단체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이 사건 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부동산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전으로 취득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서 그 사실상 소유자는 개별 조합원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이나 개별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 상대방에 관한 앞서 본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합계 000원과 그 지연손 해금을 부당이득오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무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 무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부동산이 오로지 신탁된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원고의 설립 목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할 때,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이나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세 상대방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 등과 상관없이 존속하는 것인바,이 사건 6개 조합과 원고는 그 설립 목적이 같고 조합원들의 구성 역시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에서 원고 명의로 2003. 9. 23.자 설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변경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는 등,원고와 이 사건 6개 조합 혹은 당해 조합들을 대표하는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 상호 간에는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통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②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A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을 거쳐 원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위 부동산이 조합에 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얄 수 있는 신탁등기는 등기부상 이루어 져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원고 스스로도 원고 측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실수로 신탁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10. 11. 19.에서 야 신탁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 측에 원고와 조합원 간에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제출되지도 아니하는 등,피고로서는 위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의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과세권자인 동작구청장 역시 원고를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년 귀속분 재산세를 고지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당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바,피고 또한 위와 같은 동작구청장의 재산세 과세 내역 등에 기초하여 기존에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관계 및 다른 과세관청의 처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나름의 해석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므로,설령 위 과세처분에 앞서 본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그에 따라 납부받은 조세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과 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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