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990 (2011.07.22)
제목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됨
요지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전과 부동산은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533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주택조합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15.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6,724,710원, 농어촌특별세 281,344,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제일지역주택조합, XX제2지역주택조합, XX제3지역주택조합, XX제4지역주택조합, XX제5지역주택조합, XX제6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XX동 XX 일원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시행할 목적으로 2002년경 설립되었고, 각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금전이나 부동산을 출자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표조합인 XX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조합은 지속적인 내부분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9월, 10월경 모두 해산한 다음, 기존 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1,242명이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고, 2007. 2. 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아래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XX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1) 서울 동작구 XX동 000-000125필지 23,4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4필지 510.9㎡(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
2) 서울 동작구 XX동 산64-56 지상 단독주택 외 293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81필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여 , 2007. 12. 15. 종합부동산세 112,274,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6,724,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344,94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 갑 3, 7호증의 각 l 내지 6, 갑 8, 11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와 같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현행 주택법 제32조)에 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현행법상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 법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인격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XX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XX제일지역주택조합과 별개의 단체로서 동일성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의 조합원들이 취득하여 보유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2조 및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의 조합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됨은 당연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원고와 같은 주택조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다. 더욱이 원고와 조합원들 간에 신탁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도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제일지역주택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07. 4. 5. 조합 명칭을 원고 조합으로 변경한 후 같은 달 1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3. 설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0. 1.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2009. 8. 28.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3. 법인등기를 폐쇄하고 2010. 11. 30. 사업 양도 ・ 양수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임에도 그 신탁등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합계 134,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5) 원고의 조합규약(갑 2호증)에 의하면, 위 규약은 주택볍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 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조합원은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을 가지며(제10조 제1항),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제15조, 제19조),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시공사의 선정 ・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의 주요 안건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제23조, 제24조),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도록(제42조)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12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ㆍ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해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07. 2. 22.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l항 제1호에서 정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조합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예정하고 있는 원고는 위 규정이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국세기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시행일은 2008. 1. 1.)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과 원고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인 2007. 2. 22. 당시에도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l항 제1호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의 구성도 다수가 동일한 점, ② XX제일지역주택조합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조합명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법인등기가 폐쇄되고 폐업신고가 마쳐지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④ 2007.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변경등기가 XX제일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일인 2003. 9. 23. 설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조합을 대표하는 XX제일지역주택조합과 통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 또는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각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의 전신인 XX제일지역주택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 하는 한편, 2010. 11. 19.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로 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과 부동산 및 출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고, 입주 및 등기절차 등이 완료된 후에는 해산하게 되어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전과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④ 원고 조합의 설립 목적 및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