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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3.15 2011구합3533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6,724,710원, 농어촌특별세 28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34제일지역주택조합, 134제2지역주택조합, 134제3지역주택조합, 134제4지역주택조합, 134제5지역주택조합, 134제6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 일원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시행할 목적으로 2002년경 설립되었고, 각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금전이나 부동산을 출자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조합은 지속적인 내부분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9월, 10월경 모두 해산한 다음, 기존 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1,242명이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고, 2007. 2. 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아래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355 외 125필지 23,4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4필 지 510.9㎡(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 2)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64-56 지상 단독주택 외 293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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