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 “피고 A”을 “원고 A으로, 제5쪽 제19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6쪽 제7행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6쪽 제8행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6쪽 제14행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6쪽 제18행 ”피고 B“을 ”원고 B“으로, 제6쪽 19행 ”피고 B“을 ”원고 B“으로, 제7쪽 제6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서 임의 수정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약정서(을 제6호증의 1)에 피고가 임의로 수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5호증)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위약금 지급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들은,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가 적절한 공사대금으로 토목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피고측이 용인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 즉, 피고가 입찰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 발생 및 원고 A이 변제한 돈이 위약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