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7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임야 2231㎡”를 “임야 2,231㎡”로, 같은 쪽 제15행 “임야 1737㎡”를 “임야 1,737㎡”로, 같은 쪽 제17행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인”을 “사망하였는데 처인 W, 자녀들인”으로, 제3쪽 제1행 “P, Q”을 “P, X, Y, Q”으로, 제6쪽 제3행과 제10행 각 “임야 2231㎡”를 각 “임야 2,231㎡”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U이 P과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U과 P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이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직접 무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히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U이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V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U이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V의 점유가 P과 O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자주점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까지 자주점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V이 U으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