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7.12 2018나11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 경동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 경동산업”을 “경동산업 주식회사” 및 “경동산업”으로 각 고친다.

3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화재로 이 사건 실외기 중 휴지통에 가까운 한 대(이하 ‘1번 실외기’라 한다)는 내부와 상단 팬 부분이 심하게 연소되었고, 나머지 한 대(이하 ‘2번 실외기’라 한다)는 전면 패널 일부가 연소되고 내부는 배선 일부만 소실되었다.

】 3면 15행의 “제조 및 설치한”을 “설치조립한”으로 고친다. 5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실외기는 실외기 전면부 패널로 공기가 흡입되어 실외기 상단으로 배출되는 구조로서, 실외기 전면 플라스틱 휴지통에서 발화되었을 경우에도 실외기로 화염이 흡입되어 불길이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단으로 불길이 치솟는다고 하더라도 공기의 영향으로 실외기 하부까지 전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⑥ 1번 실외기와 2번 실외기는 플라스틱 휴지통과 떨어진 거리가 비슷함에도 연소된 정도에 차이가 크다. 그러나 1번 실외기가 휴지통과 거리가 더 가까워 화재 진행과정에서 차이로 작용할 수 있고, 화재 당시 가동 실외기에는 불길이 흡입되어 더 많이 연소되므로 실외기의 가동 여부(냉장고 온도에 따라 가동되는 실외기 개수가 달라진다

에 따라서 연소된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동상태가 같았다고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 연소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실외기의 연소된 정도의 차이가 휴지통이 발화 원인이 될 수...

arrow